경비원에 갑질 근본적으로 막는다…업무 법제화

입력 2021.10.19 (21:32) 수정 2021.10.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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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1일)부터는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 배달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경비원이 할 일을 법으로 정한 건데 어기면 최대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의 차를 대신 주차하고 택배를 분류해 문 앞까지 배달합니다.

심지어는 손수레로 입주민의 이삿짐까지 직접 나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강아지가 현관 앞에 변을 보았다고 치워 달래요. 식사 중이니까 조금 있다 가서 보는 대로 치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치워 달래요."]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압적인 태도에, 심지어 욕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비원에게 뭐든 시켜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경비원의 업무가 명문화돼 그 외 일은 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감시와 정리는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됐습니다.

또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 주차 관리를 하거나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 주차와 세대별 택배 배달, 폐기물 운반과 개별 세대 허드렛일 등은 안되고, 고지서 배부 등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당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등 앞으로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영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적용한 이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불평등이)..."]

정부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엄격히 적용해 최대한 경비원 권익 침해가 이뤄지지 않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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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에 갑질 근본적으로 막는다…업무 법제화
    • 입력 2021-10-19 21:32:50
    • 수정2021-10-19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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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1일)부터는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 배달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경비원이 할 일을 법으로 정한 건데 어기면 최대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민들의 차를 대신 주차하고 택배를 분류해 문 앞까지 배달합니다.

심지어는 손수레로 입주민의 이삿짐까지 직접 나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강아지가 현관 앞에 변을 보았다고 치워 달래요. 식사 중이니까 조금 있다 가서 보는 대로 치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치워 달래요."]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압적인 태도에, 심지어 욕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비원에게 뭐든 시켜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경비원의 업무가 명문화돼 그 외 일은 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수거 감시와 정리는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됐습니다.

또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 주차 관리를 하거나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 주차와 세대별 택배 배달, 폐기물 운반과 개별 세대 허드렛일 등은 안되고, 고지서 배부 등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당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등 앞으로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영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적용한 이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불평등이)..."]

정부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엄격히 적용해 최대한 경비원 권익 침해가 이뤄지지 않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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