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기 영천 공무원 징역 1년 6월
입력 2021.10.20 (07:45)
수정 2021.10.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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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조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제곱미터의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제곱미터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과 땅값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조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제곱미터의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제곱미터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과 땅값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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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로 투기 영천 공무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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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0 07:44:59
- 수정2021-10-20 08:40:58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조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제곱미터의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제곱미터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과 땅값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조카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제곱미터의 땅을 3억 3천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제곱미터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과 땅값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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