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입력 2021.10.21 (09:50)
수정 2021.10.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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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해 전면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이 폐지되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이 폐지되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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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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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1 09:50:11
- 수정2021-10-21 10:55:09
광주시가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해 전면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이 폐지되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광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이 폐지되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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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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