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10.22 (08:07)
수정 2021.10.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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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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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 여아’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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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2 08:07:57
- 수정2021-10-22 08:27:14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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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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