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담당 공무직 위험수당 못 받아”
입력 2021.10.22 (19:43)
수정 2021.10.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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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은 대구 8개 보건소의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은 같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해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 보건소는 코로나 담당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은 대구 8개 보건소의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은 같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해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 보건소는 코로나 담당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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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코로나19 담당 공무직 위험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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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2 19:43:26
- 수정2021-10-22 19:52:54
대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은 대구 8개 보건소의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은 같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해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 보건소는 코로나 담당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은 대구 8개 보건소의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은 같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해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 보건소는 코로나 담당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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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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