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주민번호로 마약성 의약품 타낸 30대 징역 2년
입력 2021.10.23 (21:52)
수정 2021.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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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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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주민번호로 마약성 의약품 타낸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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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3 21:52:51
- 수정2021-10-23 21:55:34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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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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