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집 초인종 누른 40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입건

입력 2021.10.25 (19:42) 수정 2021.10.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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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2일 밤 세종에 사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 됐지만, 1시간 뒤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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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여친 집 초인종 누른 40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입건
    • 입력 2021-10-25 19:42:21
    • 수정2021-10-25 19:45:28
    뉴스7(대전)
세종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2일 밤 세종에 사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 됐지만, 1시간 뒤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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