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3단계 앞당기고, 2금융권 규제도 강화

입력 2021.10.26 (12:18) 수정 2021.10.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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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 능력 만큼만 빌리는' 대출 관행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기고, 카드론도 대출 산정 금액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2단계 시행을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엔 연봉의 50%를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64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될수 있어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를 위한 자금은 중단 없이 대출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만약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등의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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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2:18:18
    • 수정2021-10-26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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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 능력 만큼만 빌리는' 대출 관행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기고, 카드론도 대출 산정 금액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2단계 시행을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엔 연봉의 50%를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64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될수 있어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를 위한 자금은 중단 없이 대출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에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만약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등의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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