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아니야?” 보건소 못 믿고 코로나19 재검 요구한 종합병원
입력 2021.10.28 (19:18)
수정 2021.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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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입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작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병원에서 다시 유료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아들의 편도선 수술을 위해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김지영 씨.
보호자도 입원 전 사흘 안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했고, 수술 하루 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인쇄해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보건당국에서 받은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제가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만 9천 원을 내고, 해당 병원에서 급히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이나 대전지역 다른 3차 의료기관들이 모두 보건당국의 '음성' 판정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인증을 해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상급기관이 검사한 결과를 일선 병원에서 못 믿고, 자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주면서, 비용만 받아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앞서 다른 환자들이 보건당국의 음성 확인 문자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사례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문서로 된 확인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해당 가족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내원객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PCR 결과는 문자 통보가 기본이라며, 해외 입출국 등의 사유에는 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절차에 수일이 걸려 해당 병원의 기준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입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작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병원에서 다시 유료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아들의 편도선 수술을 위해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김지영 씨.
보호자도 입원 전 사흘 안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했고, 수술 하루 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인쇄해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보건당국에서 받은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제가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만 9천 원을 내고, 해당 병원에서 급히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이나 대전지역 다른 3차 의료기관들이 모두 보건당국의 '음성' 판정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인증을 해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상급기관이 검사한 결과를 일선 병원에서 못 믿고, 자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주면서, 비용만 받아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앞서 다른 환자들이 보건당국의 음성 확인 문자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사례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문서로 된 확인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해당 가족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내원객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PCR 결과는 문자 통보가 기본이라며, 해외 입출국 등의 사유에는 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절차에 수일이 걸려 해당 병원의 기준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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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28 19:54:29
[앵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입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작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병원에서 다시 유료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아들의 편도선 수술을 위해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김지영 씨.
보호자도 입원 전 사흘 안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했고, 수술 하루 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인쇄해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보건당국에서 받은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제가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만 9천 원을 내고, 해당 병원에서 급히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이나 대전지역 다른 3차 의료기관들이 모두 보건당국의 '음성' 판정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인증을 해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상급기관이 검사한 결과를 일선 병원에서 못 믿고, 자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주면서, 비용만 받아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앞서 다른 환자들이 보건당국의 음성 확인 문자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사례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문서로 된 확인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해당 가족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내원객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PCR 결과는 문자 통보가 기본이라며, 해외 입출국 등의 사유에는 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절차에 수일이 걸려 해당 병원의 기준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입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작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병원에서 다시 유료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아들의 편도선 수술을 위해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김지영 씨.
보호자도 입원 전 사흘 안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했고, 수술 하루 전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인쇄해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보건당국에서 받은 '음성' 판정 문자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제가 인쇄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만 9천 원을 내고, 해당 병원에서 급히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이나 대전지역 다른 3차 의료기관들이 모두 보건당국의 '음성' 판정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인증을 해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지영/환자 보호자 : "상급기관이 검사한 결과를 일선 병원에서 못 믿고, 자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주면서, 비용만 받아가는…."]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앞서 다른 환자들이 보건당국의 음성 확인 문자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사례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문서로 된 확인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해당 가족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내원객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감염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PCR 결과는 문자 통보가 기본이라며, 해외 입출국 등의 사유에는 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절차에 수일이 걸려 해당 병원의 기준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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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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