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정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집행유예
-
- 입력 2004-01-15 17:00:00
⊙앵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