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집행유예

입력 2004.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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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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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집행유예
    • 입력 2004-01-15 17:00:00
    뉴스 5
⊙앵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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