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1.11.02 (23:18)
수정 2021.11.02 (2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기간을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로 규정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임영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박태완/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대표회장/10월 25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 후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주를 검토하라."]
현재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갈등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1만여 다발.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십 년 내로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기간을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로 규정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임영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박태완/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대표회장/10월 25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 후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주를 검토하라."]
현재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갈등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1만여 다발.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십 년 내로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민단체 반발
-
- 입력 2021-11-02 23:18:52
- 수정2021-11-02 23:37:31
[앵커]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기간을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로 규정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임영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박태완/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대표회장/10월 25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 후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주를 검토하라."]
현재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갈등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1만여 다발.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십 년 내로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기간을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로 규정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임영상/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원전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앞서 전국 16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분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박태완/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대표회장/10월 25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 후 중간처리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주를 검토하라."]
현재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갈등도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51만여 다발.
2029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십 년 내로 전국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