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회계사 기소

입력 2021.11.04 (21:50) 수정 2021.11.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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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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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회계사 기소
    • 입력 2021-11-04 21:50:16
    • 수정2021-11-04 21:53:56
    뉴스9(대전)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천7백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백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해 월성원전 가동중단 의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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