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집 몰래 들어가 불지른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11.04 (21:51) 수정 2021.11.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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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새벽 석 달 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 집인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 5천3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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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연인 집 몰래 들어가 불지른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 입력 2021-11-04 21:51:06
    • 수정2021-11-04 21:53:56
    뉴스9(대전)
옛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새벽 석 달 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 집인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 5천3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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