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유포는 증거확보용”…‘학교폭력 아니다’ 결론

입력 2021.11.05 (08:02) 수정 2021.1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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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달 학교 폭력을 방관하고 촬영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학폭위의 회의록을 입수해 보니, 위원들은 모두 해당 영상의 촬영 목적이 '증거 확보용'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학교까지 그만뒀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학교 폭력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된 영상입니다.

["뭐 하는데? 대회가? 해라. 뭘 잠시만이야. 해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동영상을 찍은 학생 3명의 행위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가학적인 목적으로 찍었다는 특별한 단서와 유포 정황이 없다",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싸운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을 촬영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없었던 학생들에게도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 촬영 피해 학생 학부모 :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은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영상을 자꾸 보면 잊을만하면 또 아이들이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생각이 날 것이고…."]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학교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이 학폭위 결정은 반성의 기회를 아예 다 뺏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받지 않고 이게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의 '신고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제재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촬영과 유포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계도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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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유포는 증거확보용”…‘학교폭력 아니다’ 결론
    • 입력 2021-11-05 08:02:22
    • 수정2021-11-05 08:48:23
    뉴스광장(창원)
[앵커]

KBS는 지난달 학교 폭력을 방관하고 촬영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학폭위의 회의록을 입수해 보니, 위원들은 모두 해당 영상의 촬영 목적이 '증거 확보용'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학교까지 그만뒀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학교 폭력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된 영상입니다.

["뭐 하는데? 대회가? 해라. 뭘 잠시만이야. 해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동영상을 찍은 학생 3명의 행위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가학적인 목적으로 찍었다는 특별한 단서와 유포 정황이 없다",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싸운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을 촬영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없었던 학생들에게도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 촬영 피해 학생 학부모 :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은 기억이 좋은 기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영상을 자꾸 보면 잊을만하면 또 아이들이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생각이 날 것이고…."]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학교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용복/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장 : "이 학폭위 결정은 반성의 기회를 아예 다 뺏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받지 않고 이게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의 '신고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제재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촬영과 유포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계도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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