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7:19)
수정 2021.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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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인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인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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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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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5 17:19:09
- 수정2021-11-05 17:26:32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인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인 장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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