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요양병원 ‘업무상 과실치상’ 첫 적용

입력 2021.11.08 (19:36) 수정 2021.11.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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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채 병원에서 10명의 고령 감염자를 발생시켜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 관리자 63살 A씨와 병원장 53살 B씨를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면서도 요양병원 입소자들을 대면함으로서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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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요양병원 ‘업무상 과실치상’ 첫 적용
    • 입력 2021-11-08 19:36:09
    • 수정2021-11-09 03:40:38
    뉴스7(대구)
검찰이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채 병원에서 10명의 고령 감염자를 발생시켜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 관리자 63살 A씨와 병원장 53살 B씨를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면서도 요양병원 입소자들을 대면함으로서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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