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40억 울산 주요 버스업계 ‘날벼락’…쟁점은?
입력 2021.11.09 (09:47)
수정 2021.11.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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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주요 시내버스 회사 3곳이 승무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한성교통 등 울산 시내버스 3곳의 승무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보전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승분을 지급하라는 것.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수당들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회사는 7백여명의 승무원에게 이자를 포함한 3년치 소급분인 14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 법인 통장 등을 가압류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공공재인데다 임금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의 90% 이상을 울산시가 보전해 주는 만큼 울산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준호/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부장 : "만약에 그 당시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했었으면 임금이 올라서 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의 증액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사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식/울산시 버스택시과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부 수당 등은 소급 지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 업체의 누적 적자는 6백억 원 가량,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버스업계가 경우에 따라 사업을 접을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울산의 주요 시내버스 회사 3곳이 승무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한성교통 등 울산 시내버스 3곳의 승무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보전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승분을 지급하라는 것.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수당들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회사는 7백여명의 승무원에게 이자를 포함한 3년치 소급분인 14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 법인 통장 등을 가압류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공공재인데다 임금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의 90% 이상을 울산시가 보전해 주는 만큼 울산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준호/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부장 : "만약에 그 당시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했었으면 임금이 올라서 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의 증액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사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식/울산시 버스택시과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부 수당 등은 소급 지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 업체의 누적 적자는 6백억 원 가량,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버스업계가 경우에 따라 사업을 접을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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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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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주요 시내버스 회사 3곳이 승무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한성교통 등 울산 시내버스 3곳의 승무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보전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승분을 지급하라는 것.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수당들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회사는 7백여명의 승무원에게 이자를 포함한 3년치 소급분인 14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 법인 통장 등을 가압류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공공재인데다 임금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의 90% 이상을 울산시가 보전해 주는 만큼 울산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준호/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부장 : "만약에 그 당시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했었으면 임금이 올라서 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의 증액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사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식/울산시 버스택시과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부 수당 등은 소급 지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 업체의 누적 적자는 6백억 원 가량,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버스업계가 경우에 따라 사업을 접을 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울산의 주요 시내버스 회사 3곳이 승무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박영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한성교통 등 울산 시내버스 3곳의 승무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비와 근속수당, 보전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승분을 지급하라는 것.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수당들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회사는 7백여명의 승무원에게 이자를 포함한 3년치 소급분인 14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 법인 통장 등을 가압류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공공재인데다 임금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의 90% 이상을 울산시가 보전해 주는 만큼 울산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준호/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부장 : "만약에 그 당시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했었으면 임금이 올라서 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올해 표준운송원가의 증액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사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식/울산시 버스택시과장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부 수당 등은 소급 지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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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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