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
입력 2021.11.10 (10:33)
수정 2021.1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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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요소수 판매처와 제조사, 주유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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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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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10:33:44
- 수정2021-11-10 10:43:04
원주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요소수 판매처와 제조사, 주유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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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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