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범죄 증명 부족”

입력 2021.11.10 (12:33) 수정 2021.11.10 (1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인데, 핵심인물이 무죄를 받으면서 LH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모양샙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에서 25억 원 상당의 차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LH 직원 정 모 씨.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 씨가 악용했다는 '내부 정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내부정보'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노온사동 일원 취락 정비 구역과 유보지 통합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3가지 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근거로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밀 정보의 성격을 엄격히 해석한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경찰도 검찰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정 씨를 핵심 고리로 한 광명 일대 부동산 투기 사범 다수를 검찰에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인물인 정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의 재판 등 절차에 한층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영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범죄 증명 부족”
    • 입력 2021-11-10 12:33:56
    • 수정2021-11-10 12:39:37
    뉴스 12
[앵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인데, 핵심인물이 무죄를 받으면서 LH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모양샙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에서 25억 원 상당의 차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LH 직원 정 모 씨.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 씨가 악용했다는 '내부 정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내부정보'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노온사동 일원 취락 정비 구역과 유보지 통합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3가지 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근거로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밀 정보의 성격을 엄격히 해석한 겁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경찰도 검찰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정 씨를 핵심 고리로 한 광명 일대 부동산 투기 사범 다수를 검찰에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인물인 정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앞으로의 재판 등 절차에 한층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영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