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화물차 1대당 30리터 제한

입력 2021.11.11 (14:01) 수정 2021.11.11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고,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날마다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두 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화물차 1대당 30리터 제한
    • 입력 2021-11-11 14:01:09
    • 수정2021-11-11 14:32:08
    뉴스2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고,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날마다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두 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