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건설사 마음대로?”…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 분통

입력 2021.11.11 (19:14) 수정 2021.11.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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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입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백 70세대가 입주한 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작년 10월 첫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건설사 측이 보증금 2.2% 인상을 통보하자 일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입주민 : "갑자기 (입주한 지)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달이라는 기간 밖에 안 주는 상태에서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입주민들은 관련 법상 임차인이 보호받는 임대기간은 2년인데, 건설사가 '1년마다 인상한다'는 특약 조항을 내세워 인상을 밑어붙인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 비대위 관계자 : "(납부 안 하면) 연체료 부과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가 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며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특약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법이 약간의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입주민과 건설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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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인상, 건설사 마음대로?”…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 분통
    • 입력 2021-11-11 19:14:18
    • 수정2021-11-12 05:12:02
    뉴스7(광주)
[앵커]

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입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백 70세대가 입주한 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작년 10월 첫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건설사 측이 보증금 2.2% 인상을 통보하자 일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입주민 : "갑자기 (입주한 지)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달이라는 기간 밖에 안 주는 상태에서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입주민들은 관련 법상 임차인이 보호받는 임대기간은 2년인데, 건설사가 '1년마다 인상한다'는 특약 조항을 내세워 인상을 밑어붙인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 비대위 관계자 : "(납부 안 하면) 연체료 부과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가 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며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특약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법이 약간의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입주민과 건설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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