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형 확정

입력 2021.11.11 (19:15) 수정 2021.11.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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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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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형 확정
    • 입력 2021-11-11 19:15:58
    • 수정2021-11-11 1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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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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