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조작간첩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1.11.11 (19:28)
수정 2021.1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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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오재선 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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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전 조작간첩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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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1 19:28:00
- 수정2021-11-11 20:02:18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오재선 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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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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