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없는 ‘배달·대리·돌봄…’ 플랫폼노동자 180만 명 시대

입력 2021.11.12 (21:29) 수정 2021.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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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51주기가 내일(13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서울 청계천 삼일교부터 버들다리까지.

청년 전태일이 일하며 오갔던 거리에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동판이 4천 개 넘게 놓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 나아질 세상을 위해서"

한 장, 한 장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51년 전 청년 전태일이 외친 이 근로기준법만으론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돌봄 같은 일을 하는 180만 명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먼저, 현장의 문제점, 김지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4년 경력의 사진작가 김 모 씨.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에 소개글을 등록하고, 촬영 의뢰가 오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플랫폼 업체는 중개수수료로 20%를 가져갑니다.

[김00/사진작가·플랫폼 노동자 : "(플랫폼 업체는) 그냥 게재만 해줄 뿐이고 건당 20%의 수수료를 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업무 중개를 빼면 플랫폼 업체가 주는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에서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일감을 구하는 통로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김00/사진작가·플랫폼 노동자 :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노동자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의뢰자가 일만 시켜놓고 연락을 끊어버려도 사실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00/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제 사례는 아닌데 (의뢰자가) 작업물을 다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 돈을 줄 수가 없다'."]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갈 뿐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들은 중개만 했다는 겁니다.

[이00/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플랫폼이)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플랫폼이지, 그건 각자 해결하세요'…"]

그런데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줄 법조차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딴세상 얘깁니다.

이렇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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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법 없는 ‘배달·대리·돌봄…’ 플랫폼노동자 180만 명 시대
    • 입력 2021-11-12 21:29:55
    • 수정2021-11-12 22:02:18
    뉴스 9
[앵커]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51주기가 내일(13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서울 청계천 삼일교부터 버들다리까지.

청년 전태일이 일하며 오갔던 거리에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동판이 4천 개 넘게 놓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 나아질 세상을 위해서"

한 장, 한 장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51년 전 청년 전태일이 외친 이 근로기준법만으론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돌봄 같은 일을 하는 180만 명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먼저, 현장의 문제점, 김지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4년 경력의 사진작가 김 모 씨.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에 소개글을 등록하고, 촬영 의뢰가 오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플랫폼 업체는 중개수수료로 20%를 가져갑니다.

[김00/사진작가·플랫폼 노동자 : "(플랫폼 업체는) 그냥 게재만 해줄 뿐이고 건당 20%의 수수료를 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업무 중개를 빼면 플랫폼 업체가 주는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에서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일감을 구하는 통로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김00/사진작가·플랫폼 노동자 :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노동자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폭언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의뢰자가 일만 시켜놓고 연락을 끊어버려도 사실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00/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제 사례는 아닌데 (의뢰자가) 작업물을 다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 돈을 줄 수가 없다'."]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갈 뿐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들은 중개만 했다는 겁니다.

[이00/디자이너·플랫폼 노동자/음성변조 : "(플랫폼이)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플랫폼이지, 그건 각자 해결하세요'…"]

그런데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줄 법조차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딴세상 얘깁니다.

이렇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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