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이 이간질한다며 계모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11.13 (21:38) 수정 2021.11.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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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의붓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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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사이 이간질한다며 계모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 입력 2021-11-13 21:38:32
    • 수정2021-11-13 21:45:09
    뉴스9(대전)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의붓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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