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이 이간질한다며 계모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11.13 (21:38)
수정 2021.11.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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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의붓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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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사이 이간질한다며 계모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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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3 21:38:32
- 수정2021-11-13 21:45:09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의붓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의붓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대전시 중구의 의붓어머니 집에 찾아가, 70대 의붓어머니의 팔과 다리 등을 들고 온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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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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