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 책임자 벌금 8백만 원
입력 2021.11.15 (19:14)
수정 2021.1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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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선교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A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A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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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 책임자 벌금 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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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19:14:11
- 수정2021-11-15 19:46:11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선교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A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A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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