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과태료”…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입력 2021.11.15 (21:43)
수정 2021.11.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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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임금 총액은 물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명세서 지급, 왜 중요할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업체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영목/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동안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내세워 명세서 없이 임금 지급이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임금이 밀리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 구제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광수/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노동자들에게는 알 권리, 자기 자신이 일하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도 임금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상담, 신고 전화를…."]
임금명세서 지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임금 총액은 물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명세서 지급, 왜 중요할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업체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영목/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동안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내세워 명세서 없이 임금 지급이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임금이 밀리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 구제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광수/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노동자들에게는 알 권리, 자기 자신이 일하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도 임금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상담, 신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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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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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과태료”…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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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15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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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임금 총액은 물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명세서 지급, 왜 중요할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업체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영목/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동안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내세워 명세서 없이 임금 지급이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임금이 밀리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 구제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광수/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노동자들에게는 알 권리, 자기 자신이 일하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도 임금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상담, 신고 전화를…."]
임금명세서 지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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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임금 총액은 물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명세서 지급, 왜 중요할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업체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영목/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동안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내세워 명세서 없이 임금 지급이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임금이 밀리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 구제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광수/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노동자들에게는 알 권리, 자기 자신이 일하고 그 대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도 임금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상담, 신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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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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