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기억 안 나”…50대 ‘징역 18년’

입력 2021.11.15 (21:51) 수정 2021.1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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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지 한달여 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이틀 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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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뒤 “기억 안 나”…50대 ‘징역 18년’
    • 입력 2021-11-15 21:51:18
    • 수정2021-11-15 21:56:11
    뉴스9(대전)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지 한달여 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이틀 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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