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주택 담 너머 ‘드라이브 스루’ 매장…사생활 침해?

입력 2021.11.19 (21:48) 수정 2022.03.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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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료 등을 주문해 바로 받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매장, 많이 이용하시죠.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이런 매장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국제공항 인근 교차로 변에 신축 중인 '드라이브 스루'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내년 초, 한 유명 커피전문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 바로 옆으로는 주택 두 채가 접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차량 진입로와 떨어진 거리는 1m 남짓.

옆 주택 주민들은 이 건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로가 담 높이만큼 높게 만들어져 건물 이용객이 집 마당과 방 안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안전 사고까지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주민 : "문 열었을 때는 안방이고 거실이고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예 문 자체를 열지 못하게 생겼어요. 모든 생활을, 다 감옥 생활을 하게 생겼다고."]

건축 현장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우·오수관 설계 문제로 인해 매장 부지를 1미터 이상 높여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제주시는 중재안으로 '갤러리창'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마저도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 "빛도 안 들어오고. 다 깜깜하니까. 지금도 저 건물을 지으니까, 집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늘을, 바깥을 쳐다볼 수 있는데."]

취재진은 건물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준 제주시는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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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뉴스] 주택 담 너머 ‘드라이브 스루’ 매장…사생활 침해?
    • 입력 2021-11-19 21:48:45
    • 수정2022-03-29 00:54:53
    뉴스9(제주)
[앵커]

요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료 등을 주문해 바로 받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매장, 많이 이용하시죠.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이런 매장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국제공항 인근 교차로 변에 신축 중인 '드라이브 스루'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내년 초, 한 유명 커피전문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 바로 옆으로는 주택 두 채가 접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차량 진입로와 떨어진 거리는 1m 남짓.

옆 주택 주민들은 이 건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로가 담 높이만큼 높게 만들어져 건물 이용객이 집 마당과 방 안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안전 사고까지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주민 : "문 열었을 때는 안방이고 거실이고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예 문 자체를 열지 못하게 생겼어요. 모든 생활을, 다 감옥 생활을 하게 생겼다고."]

건축 현장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우·오수관 설계 문제로 인해 매장 부지를 1미터 이상 높여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제주시는 중재안으로 '갤러리창'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마저도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 "빛도 안 들어오고. 다 깜깜하니까. 지금도 저 건물을 지으니까, 집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늘을, 바깥을 쳐다볼 수 있는데."]

취재진은 건물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준 제주시는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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