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나누기’ 장애인단체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21.11.20 (21:41)
수정 2021.1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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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장애인단체가 후원금을 목적과 달리 다른 단체에 나눠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장애인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체장은 2019년 9월 한 은행으로부터 보행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2천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2천100만 원을 다른 단체에 송금해 차량 구매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체장은 2019년 9월 한 은행으로부터 보행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2천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2천100만 원을 다른 단체에 송금해 차량 구매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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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나누기’ 장애인단체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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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0 21:41:57
- 수정2021-11-20 21:47:30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가 후원금을 목적과 달리 다른 단체에 나눠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장애인단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체장은 2019년 9월 한 은행으로부터 보행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2천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2천100만 원을 다른 단체에 송금해 차량 구매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체장은 2019년 9월 한 은행으로부터 보행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2천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2천100만 원을 다른 단체에 송금해 차량 구매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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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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