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11.20 (21:42)
수정 2021.1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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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517만 ㎡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023년 11월까지, 2년 동안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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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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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0 21:42:51
- 수정2021-11-20 21:45:56
경상남도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517만 ㎡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023년 11월까지, 2년 동안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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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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