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ST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
입력 2021.11.22 (11:02)
수정 2021.11.22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KAIST 재학생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KAIST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
-
- 입력 2021-11-22 11:02:20
- 수정2021-11-22 11:04:03
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KAIST 재학생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서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