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해…‘성 감수성’ 결여

입력 2021.11.23 (19:12) 수정 2021.1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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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문책도 없이 가해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최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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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접촉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해…‘성 감수성’ 결여
    • 입력 2021-11-23 19:12:25
    • 수정2021-11-23 19:45:23
    뉴스7(부산)
[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문책도 없이 가해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최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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