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징역형

입력 2021.11.24 (10:54) 수정 2021.1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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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직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여성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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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징역형
    • 입력 2021-11-24 10:54:43
    • 수정2021-11-24 10:58:11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직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여성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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