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노동법 위반 140곳 660건 적발
입력 2021.11.24 (19:39)
수정 2021.11.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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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노동법을 위반한 시설과 기관,업체 등 140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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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청, 노동법 위반 140곳 6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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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9:39:26
- 수정2021-11-24 19:43:06
대구고용노동청이 노동법을 위반한 시설과 기관,업체 등 140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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