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노동법 위반 140곳 660건 적발

입력 2021.11.24 (19:39) 수정 2021.11.24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노동법을 위반한 시설과 기관,업체 등 140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노동청, 노동법 위반 140곳 660건 적발
    • 입력 2021-11-24 19:39:26
    • 수정2021-11-24 19:43:06
    뉴스7(대구)
대구고용노동청이 노동법을 위반한 시설과 기관,업체 등 140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노인·장애인 시설, 정보통신업체, 병역지정업체 등 146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6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수당을 차별 지급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