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11.25 (11:01) 수정 2021.1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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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는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기징역형의 사례가 비슷해 보여 원심의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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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1-11-25 11:01:16
    • 수정2021-11-25 11:06:46
    930뉴스(울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는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유기징역형의 사례가 비슷해 보여 원심의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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