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인원 제한 나선다

입력 2021.12.01 (19:23) 수정 2021.12.01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자 제주도와 산하 기관을 감사해야하는데, 감사위원으로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면서 제대로운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하겠다고 나서 관심입니다.

강성민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의원께서 개정해 발의할 개정 조례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인데,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무슨 내용을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앵커]

제주도특별법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럼 위원장을 뺀 나머지 6명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도의회에서도 추천하잖아요?

[앵커]

이번 조례 개정 발의 계획에 앞서, 시민단체에선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에 따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위원장을 뺀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된 건 맞습니까?

[앵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천한 인물 2명 모두가 또 퇴직 공무원이라고도 지적했어요.

이 또한 맞습니까?

[앵커]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도의회가 역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감사위원으로 추천할 때 퇴직 공무원이 주로 추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그래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데엔 도민들도 신뢰를 가지기에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다시 조례 개정 발의 계획에 대해 얘기 해보죠.

이 조례 개정안 발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심사 회기도 궁금하고요.

[앵커]

만약에 해당 임시회에서 발의 계획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적용 시기는 언제죠?

[앵커]

결국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건데, 그럼 현재 추천된 위원들 임기는 3년이죠.

이 기간에 대한 감사위 신뢰성은 어떻게 되나요?

[앵커]

제주도감사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픈 말씀은?

[앵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시 대담]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인원 제한 나선다
    • 입력 2021-12-01 19:23:14
    • 수정2021-12-01 19:52:33
    뉴스7(제주)
[앵커]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자 제주도와 산하 기관을 감사해야하는데, 감사위원으로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면서 제대로운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하겠다고 나서 관심입니다.

강성민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의원께서 개정해 발의할 개정 조례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인데,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무슨 내용을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앵커]

제주도특별법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럼 위원장을 뺀 나머지 6명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도의회에서도 추천하잖아요?

[앵커]

이번 조례 개정 발의 계획에 앞서, 시민단체에선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에 따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위원장을 뺀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된 건 맞습니까?

[앵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천한 인물 2명 모두가 또 퇴직 공무원이라고도 지적했어요.

이 또한 맞습니까?

[앵커]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도의회가 역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감사위원으로 추천할 때 퇴직 공무원이 주로 추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그래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데엔 도민들도 신뢰를 가지기에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다시 조례 개정 발의 계획에 대해 얘기 해보죠.

이 조례 개정안 발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심사 회기도 궁금하고요.

[앵커]

만약에 해당 임시회에서 발의 계획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적용 시기는 언제죠?

[앵커]

결국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건데, 그럼 현재 추천된 위원들 임기는 3년이죠.

이 기간에 대한 감사위 신뢰성은 어떻게 되나요?

[앵커]

제주도감사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픈 말씀은?

[앵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