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급휴직’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타내…벌금형
입력 2021.12.05 (22:58)
수정 2021.12.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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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직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2천3백7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직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2천3백7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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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유급휴직’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타내…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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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5 22:58:12
- 수정2021-12-05 23:04:24
울산지방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직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2천3백7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직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2천3백7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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