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웃도는 전세가 속출…‘깡통전세’ 우려↑

입력 2021.12.07 (21:39) 수정 2021.1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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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거래가 주춤해지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전국에서 5만 건 넘게 거래돼 지난해 전체 거래 물량을 이미 넘어섰고요,

가격 오름세도 만만치 않아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 3억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당첨될 수 있는 데다 대출 같은 규제도 아파트보다 느슨하다 보니 직접 들어가 살기보다 투자처로 여겨지는 모양샙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김민혁 기자가 그 실태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1억 4,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가계약했던 2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이 집,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2,000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김OO/직장인/음성변조 : "(주변에서)많이 위험하다. 절대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수가 없다. 이거 하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고, 깡통전세다."]

결국, 김 씨는 가계약금만 날리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오피스텔도 같은 날, 같은 층, 같은 크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천만 원 넘게 낮게 거래됐고, 영등포 일대에서도 이 같은 전세가 역전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가 사는 큰 크기의 오피스텔보다 1인 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1억 4,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전세가.. 매매가가 1억 3,000만 원이예요. (오피스텔 크기가) 다 작아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다니까..."]

이러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기준 82%까지 올라선 상황.

201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접수된 건만 250여 건, 금액으로 47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최창준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피스텔의 경우 특히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이유, 뭡니까?

[기자]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내놓는 집주인과 구하는 세입자 사이에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는 소형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집주인은 실제 들어가 살기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길 더 원하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전세물건의 값이 치솟게 되고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일단, 인터넷이든 부동산 발품이든 최대한 팔아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가능하다면 들어놔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이렇게 뜨거운 오피스텔 시장,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나서서 오피스텔 규제를 없앴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풀어준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엔, 감가상각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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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 웃도는 전세가 속출…‘깡통전세’ 우려↑
    • 입력 2021-12-07 21:39:52
    • 수정2021-12-07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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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거래가 주춤해지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전국에서 5만 건 넘게 거래돼 지난해 전체 거래 물량을 이미 넘어섰고요,

가격 오름세도 만만치 않아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 3억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당첨될 수 있는 데다 대출 같은 규제도 아파트보다 느슨하다 보니 직접 들어가 살기보다 투자처로 여겨지는 모양샙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김민혁 기자가 그 실태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1억 4,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가계약했던 2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이 집,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2,000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김OO/직장인/음성변조 : "(주변에서)많이 위험하다. 절대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수가 없다. 이거 하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고, 깡통전세다."]

결국, 김 씨는 가계약금만 날리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오피스텔도 같은 날, 같은 층, 같은 크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천만 원 넘게 낮게 거래됐고, 영등포 일대에서도 이 같은 전세가 역전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가 사는 큰 크기의 오피스텔보다 1인 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1억 4,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전세가.. 매매가가 1억 3,000만 원이예요. (오피스텔 크기가) 다 작아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다니까..."]

이러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기준 82%까지 올라선 상황.

201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접수된 건만 250여 건, 금액으로 47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최창준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피스텔의 경우 특히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이유, 뭡니까?

[기자]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내놓는 집주인과 구하는 세입자 사이에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는 소형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집주인은 실제 들어가 살기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길 더 원하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전세물건의 값이 치솟게 되고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일단, 인터넷이든 부동산 발품이든 최대한 팔아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가능하다면 들어놔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이렇게 뜨거운 오피스텔 시장,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나서서 오피스텔 규제를 없앴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풀어준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엔, 감가상각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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