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21.12.10 (17:10)
수정 2021.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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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후보 측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후보 측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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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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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17:10:05
- 수정2021-12-10 17:16:4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후보 측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후보 측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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