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

입력 2021.12.10 (22:59) 수정 2021.12.10 (2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
    • 입력 2021-12-10 22:59:44
    • 수정2021-12-10 23:11:31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