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
입력 2021.12.10 (22:59)
수정 2021.12.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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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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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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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22:59:44
- 수정2021-12-10 23:11:31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백여㎡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이를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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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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