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 이번에도 유죄…“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21.12.11 (08:04)
수정 2021.12.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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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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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1 08:13:13
[앵커]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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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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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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