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 ‘감금’ 신고에도 살해…“신변보호 인력·법 제도 미비”
입력 2021.12.13 (21:23)
수정 2021.12.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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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이 살해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범행 나흘전 조사하고도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 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되면서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 씨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풀어줬습니다.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이튿날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흘 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도, 잠재적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알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PS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 영역권 안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신변보호제도가) 허울 좋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만 4천7백 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2만 천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이 살해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범행 나흘전 조사하고도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 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되면서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 씨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풀어줬습니다.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이튿날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흘 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도, 잠재적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알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PS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 영역권 안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신변보호제도가) 허울 좋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만 4천7백 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2만 천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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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3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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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이 살해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범행 나흘전 조사하고도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 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되면서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 씨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풀어줬습니다.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이튿날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흘 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도, 잠재적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알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PS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 영역권 안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신변보호제도가) 허울 좋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만 4천7백 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2만 천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이 살해된 사건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범행 나흘전 조사하고도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 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되면서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씨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전인 6일,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해 경찰이 이 씨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풀어줬습니다.
이 씨가 임의 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이튿날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사흘 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 관계인에게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도, 잠재적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알 수 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PS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자 영역권 안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를 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신변보호제도가) 허울 좋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만 4천7백 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2만 천 건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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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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