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신변 보호’ 제도·인력 미비
입력 2021.12.13 (23:57)
수정 2021.12.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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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죠.
신변보호 중 참변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범행 나흘 전, 이미 납치·감금 혐의로 신고 됐고 또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것까지 경찰이 알았는데, 왜 이 당시에 체포하지 않은 겁니까?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보다 철저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앵커]
그러면 현재의 신변보호 조치는 오로지 피해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을 보호할 순 없나요?
[앵커]
오늘 경찰청장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도 말했죠.
보시다시피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은 어느 정돕니까?
[앵커]
대응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제도와 인력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지난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죠.
신변보호 중 참변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범행 나흘 전, 이미 납치·감금 혐의로 신고 됐고 또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것까지 경찰이 알았는데, 왜 이 당시에 체포하지 않은 겁니까?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보다 철저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앵커]
그러면 현재의 신변보호 조치는 오로지 피해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을 보호할 순 없나요?
[앵커]
오늘 경찰청장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도 말했죠.
보시다시피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은 어느 정돕니까?
[앵커]
대응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제도와 인력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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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신변 보호’ 제도·인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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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3 23:57:51
- 수정2021-12-14 00:16:13
[앵커]
지난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죠.
신변보호 중 참변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범행 나흘 전, 이미 납치·감금 혐의로 신고 됐고 또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것까지 경찰이 알았는데, 왜 이 당시에 체포하지 않은 겁니까?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보다 철저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앵커]
그러면 현재의 신변보호 조치는 오로지 피해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을 보호할 순 없나요?
[앵커]
오늘 경찰청장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도 말했죠.
보시다시피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은 어느 정돕니까?
[앵커]
대응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제도와 인력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지난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죠.
신변보호 중 참변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범행 나흘 전, 이미 납치·감금 혐의로 신고 됐고 또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것까지 경찰이 알았는데, 왜 이 당시에 체포하지 않은 겁니까?
[앵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보다 철저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앵커]
그러면 현재의 신변보호 조치는 오로지 피해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을 보호할 순 없나요?
[앵커]
오늘 경찰청장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도 말했죠.
보시다시피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은 어느 정돕니까?
[앵커]
대응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제도와 인력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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