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21.12.14 (17:09)
수정 2021.12.14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前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前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前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前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前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前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처분
-
- 입력 2021-12-14 17:09:50
- 수정2021-12-14 17:15:36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前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前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前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매 시 자금이 김 前 장관의 동생들 것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前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부동산을 동생들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前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