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벌금형

입력 2021.12.15 (07:46) 수정 2021.12.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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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리 기사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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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벌금형
    • 입력 2021-12-15 07:46:43
    • 수정2021-12-15 08:10:0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대리 기사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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