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2심서 무죄…“정상적 법률자문”
입력 2021.12.15 (19:10)
수정 2021.1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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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청탁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이 돈을 받고 로비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여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 중단한 라임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라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문료를 받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여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검장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이 손 행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지위 등을 내세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그 기능을 이용하려고 들면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던 윤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라임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청탁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이 돈을 받고 로비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여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 중단한 라임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라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문료를 받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여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검장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이 손 행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지위 등을 내세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그 기능을 이용하려고 들면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던 윤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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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5 19:51:19
[앵커]
라임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청탁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이 돈을 받고 로비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여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 중단한 라임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라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문료를 받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여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검장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이 손 행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지위 등을 내세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그 기능을 이용하려고 들면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던 윤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라임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청탁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이 돈을 받고 로비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2억여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 중단한 라임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라면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문료를 받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여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검장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이 손 행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지위 등을 내세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그 기능을 이용하려고 들면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던 윤 전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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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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