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병사 간 두발 규정 차이는 차별”

입력 2021.12.15 (19:30) 수정 2021.12.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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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둔 건 병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치도록 국방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도 전투장구 착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장병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인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들이 머리를 다치면 응급처치할 필요가 있고, 집단 생활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두발 규정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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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 간부·병사 간 두발 규정 차이는 차별”
    • 입력 2021-12-15 19:30:35
    • 수정2021-12-15 1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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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둔 건 병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치도록 국방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도 전투장구 착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장병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인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들이 머리를 다치면 응급처치할 필요가 있고, 집단 생활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두발 규정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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