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입력 2021.12.16 (21:33) 수정 2021.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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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을 냈는데 9년 만에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2012년 노조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잡아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소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산된 미지급 임금 소급분은 최대 6천3백억 원.

회사 측은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맞섰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이 악화된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소급분 지급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소급분 지급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습니다.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기업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내놨습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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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 입력 2021-12-16 21:33:27
    • 수정2021-12-16 2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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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을 냈는데 9년 만에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2012년 노조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잡아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소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산된 미지급 임금 소급분은 최대 6천3백억 원.

회사 측은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맞섰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이 악화된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소급분 지급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소급분 지급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습니다.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기업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내놨습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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