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공사는 재개됐지만…책임 공방에 속타는 입주민들

입력 2021.12.17 (21:46) 수정 2021.1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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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제로 '철거'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관계 기관들의 책임 공방 속에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허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 장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문화재청은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법원이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재항고 의사를 밝히는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청약에 당첨돼 기뻐했던 입주 예정자들.

당장 입주가 늦어질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제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몰라도, 내 집에 들어갈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전세를 구하려면) 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암담하죠."]

한때 공사가 중단되면서 중도금 대출 중지가 검토되기도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에겐 근거없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B씨/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사실 저희 잘못은 하나도 없거든요. 댓글에도 '왕릉뷰라고 해서 좋았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입주자협의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 현직 문화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 기준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해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안까지 꺼내 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변경된 고시를 통보받지 못해 몰랐다는 입장이고, 건설사들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민 대책은 뒷전인 채 관련 단체 간 책임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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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장릉 공사는 재개됐지만…책임 공방에 속타는 입주민들
    • 입력 2021-12-17 21:46:28
    • 수정2021-12-17 2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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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제로 '철거'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관계 기관들의 책임 공방 속에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허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 장릉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문화재청은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법원이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재항고 의사를 밝히는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청약에 당첨돼 기뻐했던 입주 예정자들.

당장 입주가 늦어질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제가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몰라도, 내 집에 들어갈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전세를 구하려면) 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암담하죠."]

한때 공사가 중단되면서 중도금 대출 중지가 검토되기도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에겐 근거없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B씨/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사실 저희 잘못은 하나도 없거든요. 댓글에도 '왕릉뷰라고 해서 좋았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입주자협의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 현직 문화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 기준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해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안까지 꺼내 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변경된 고시를 통보받지 못해 몰랐다는 입장이고, 건설사들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민 대책은 뒷전인 채 관련 단체 간 책임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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